비상주사무실

용인/김포 Open

비상주사무실이란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만을 이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란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만을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1인사업장 및 IT기업의 증가로 실제 사업장이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업종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주사무실은 효과적으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 공신력있는 사업자 소재지 제공으로 거래처에 신뢰를 제공합니다.
–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개시합니다.
– 최저의 비용으로 고객응대 및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 IT 및 무역업종 , 지사 및 지점 설립 , 프리랜서 업종 및 실제 사업장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자.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영등포, 인천 송도,  용인, 김포, 안산 

법인중과세 면제지역

국가산업단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와 인천 송도, 안산, 용인, 김포 에서 회사 설립 시(법인/개인) 세금 혜택!!

** 김포 / 용인 점 Open **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기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기반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놓았고 이곳에 서울과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설립은 3배 중과세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세금이 3배 중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과밀억제 권역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비과밀 지역권 내 이 전시 법인이 전비용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 등 셀 수 없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 용인, 인천송도, 김포, 안산  비과밀억제권역내 법인설립시 장점

– 등록세 3배수 중과 면제
– 기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
– 자본금 증자시 증자비용 감면
– 비과밀지역권내 이전시 법인이전비용 감면

법인세등록세 감면의 예제

설립시 등록세 계산법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중과세지역은 3배)

자본금서울
(강남, 기타)
구로디지털단지
1천만 원225,000원75,000
3천만 원360,000원120,000원
5천만 원600,000원200,000원
1억 원1,200,000원400,000원

제공되는 서비스
– 정식 임대차 계약서 + 법인설립 지원 (연계 법무사)
– 개인사업자 설립 시 추가 할인
– 고객 접견을 위한 월 2회 회의실 이용 (추가 이용 가능)
– 우편물과 택배 대리 수취 및 전화 팩스 설치 가능
– 전화 팩스 설치
– 상주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
– 각종 기관의 기업 실사가 있을 경우 실 공간 제공

이용대상
– 신규 창업자 중 실 공간이 필요 없는 업종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 오피스를 구상하는 사업장
– 프리랜서 및 IT 업종 및 통신판매업종
– 사업의 특성상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업 이미지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지가 필요한 사업장
– 지점 및 지사를 설립을 위해 타지역 사업자 주소가 필요한 사업자

장점

(1) 주거지 와의 근접성
상주사무실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또한 주거지와 거리가 먼 경우 사업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편물 수령과 회의실 이용을 생각하더라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 효과적입니다.

(2)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 권역 소재지의 선택
법인의 자본금이 큰 경우, 또는 자산 취득이 계획되어 있을 시 또는 자본금 증자나 현물출자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등은 비과밀억제 권역에서 본점을 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시 등록 면허세를 절감할 뿐 아니라 취득세 비중과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바로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합니다.

(2) 법인사업자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을 우선 선택합니다.

(3) 법인 등기 설립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 법인 등기부를 우선 설립하셔야 합니다. (약 3일 소요)
대체로 법인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등기 후 계약하지만, 경우에 따라 등기 설립 전 대표자 개인명으로 계약서를 우선 작성하기도 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가 설립되면, 법인등기번호와 법인사업자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별 업종 제한 (관할 기관 허가유무)
보통 건물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린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지로 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해당되는 업종과 불허 업종이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구분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의료기기 판매 시 근리 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대면 판매가 아니고 통신판매의 경우는 지원시설에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허가 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사업장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여행업, 공인 중개업, 대부업,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입니다.


(2) 전대동의서 란
전대동의서는 건물주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 첨부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 임대 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차 관련법 629조 2항에 의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 정의, 연간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연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 간이사업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가업종이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듯이, 간이사업자도 사업자 신청 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를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14 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호사무실은 무보증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보증금은 월세의 10배를 예치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배수의 일천만 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하지만 소호 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보증금으로 예치합니다. 이를 무보증 사무실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