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법인을 설립 시 준비 서류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이란

부동산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과 자본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설립한 법인으로,
일명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법인의 장점

개인사업자는 소요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한정적이어서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그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인정 범위가 넓으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에게 법인소득을 근로, 퇴직, 배당소득 형태로 분산시켜 개인사업자보다 공제 범위가 넓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용), ETI(총부채상환비율)등과 같은 금융권 대출규제 때문에 사업자금을 준비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우므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1년 안에 매도했을 때 단기세율은 40%에 달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입부동산의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차익의 2억원 이하는 법인세의 10%, 200억 미만은 법인세의 20%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정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잔금 지급한 이후 2개월 뒤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