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 설립 시 준비 서류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장점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먼저 법인을 설립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세율은 최대 42%나 되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2%로
개인 소득세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나 주주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때 자본금을 지불할 뿐,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개인 사업자는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큽니다.

개인 사업자는 아래처럼 네 구간의 세금으로 과세표준 금액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① 1,200만원 미만 : 6% (주민세 별도)

②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미만 : 15% (주민세 별도)

③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미만 : 24% (주민세 별도)

④ 8,800만원 이상 ~ 30,000만원 미만 : 35% (주민세 별도)

⑤ 30,000만원 이상 : 38% (주민세 별도)

그러나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과세표준 금액 기준에 따라 두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① 2억 미만 : 10% (주민세 별도)

② 2억 이상 ~ 200억 미만 : 20% (주민세 별도)

③ 200억 이상 : 22% (주민세 별도)

그러므로 2,5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때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처리된다.
비용으로 처리되면 법인의 이익이 감소하므로 세금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줄어든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사항에 대해 무한단독책임(단, 공동명의는 제외)이 부과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책임에 한정을 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업을 운영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지분의 51%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는 무한책임 또는 소유지분율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35%의 최고세율을 부담하지만(비과세 조건 불충족 시),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매매양도차액과 법인의 이익을 합산하여 10% 또는 22%를 납부합니다.

관공서에서 입찰할 때 법인인 주식회사가 사업 규모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신용도에서 유리하므로 많은 금액을 받지만, 개인은 법인보다 불리하므로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