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서류

법인을 설립 시 준비 서류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다음은 법인 설립절차에 필요한 서류 항목입니다.


① 취임 이사 및 감사의 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대표주주의 명의 통장과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 잔고증명서
③ 회사 상호와 목적,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된 서면
④ 발행주식의 수와 주주명부,각 주주의 보유주식이 기재된 서면

법인설립절차

법인은 설립할 때 상호가 필요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이름이므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을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확정하기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법인 성립요건은 많이 완화되어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 발생하는 임대료 등 초기비용을 자본금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사업초기비용과 실질적으로 전액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립할 법인의 업종과 최저 자본금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므로 법인의 주소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임대 중인 사무실을 전대계약으로(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다시 재사용하는 계약) 임차할 때,
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항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은 법인에 기재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지 정하므로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목적은 광범위한 범위로 기재하고 사업이 커져 종목이 추가될 경우 그 범위에서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 자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등기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등기절차 및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설립의 요건 완화로 1인 대표이사 및 주주로 가능하지만,
설립 당시는 대표이사 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별도의 수임료가 필요하므로 보통 지분이 없는 감사 1인을 선임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정해지면 법인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법인 설립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1일 내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인터넷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법인 설립 확정 기간은 설립등기부터 사업자 등록일까지 영업일 기준 7일 가량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각 신청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