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세권역

법인을 설립 시 준비 서류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이란?

중과세배제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경제활동은 대한민국의 경제 균형 발전을 방해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이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거나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3배 중과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등록면허세나 교육세가 3배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으로 제정합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권역현황(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상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위의 과밀억제권역 외 나머지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인데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해당할 때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해당 지역도 비과밀억제권역 또는 중과세배제지역에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와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왜 중요할까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한 종합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분산, 이전,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중요한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청약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85㎡이하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주택은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 외의 기타지역인 경우 85㎡이하의 주택은 3년,
85㎡초과주택은 1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2018년 9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3천 7백만원 이하입니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포함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 4백만원 이하입니다.